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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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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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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0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4. 2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임기

임용예정직위

인원

임기

사 장

1

임용일로부터 3

 

2. 주요 직무내용

예정직위

주요 직무 내용

사 장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세부 경영 및 업무 추진

- 공사 사업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다함.

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 관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대행 등 공사설립 조례 제21조 및

정관 제6조의 사업 추진

3. 응모 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1.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임원의 결격사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한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 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자윤리법 17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4. 직무수행 요건(요구 능력수준)

. 조직관리 및 경영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

 

5.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계약 : 3(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보수조건 : 공사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별도 연봉계약 체결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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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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