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용료(시간당)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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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간 | 토ㆍ공휴일 및 평일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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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천연잔디구장] | 체육경기 | 트랙 | 10,000 | 15,000 |
-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운동장, 하청스포츠타운(야구장 제외), 일운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축구장,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원칙으로 한다. |
필드 | 40,000 | 50,000 | ||||
체육경기외 | 트랙 | 15,000 | 20,000 | |||
필드 | 50,000 | 60,000 | ||||
[인조잔디구장] | 체육경기 | 트랙 | 5,000 | 7,000 | ||
필드 | 20,000 | 30,000 | ||||
체육경기외 | 트랙 | 10,000 | 15,000 | |||
필드 | 30,000 | 40,000 | ||||
아구장 | 체육경기 | 20,000 | 30,000 | |||
체육경기 외 | 30,000 | 40,000 | ||||
체육관, 탁구장 | 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체육경기 외 | 20,000 | 30,000 | ||||
롤러장 | 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체육경기 외 | 15,000 | 20,000 | ||||
테니스장 | 5,000 | 7,000 | ||||
궁도장 | 5,000 | 7,000 | ||||
인공암장 | 5,000 | 7,000 | ||||
족구장 | 5,000 | 7,000 | ||||
풋살구장 | 10,000 | 12,000 |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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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구장 | 개인 | 트랙 | 1,000 |
-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 - 천연잔디의 필드는 연습사용 불가함.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경기장의 트랙은 무료 개방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계획과 중복될 때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탁구장은 1대,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사물함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필드 | - | |||
단체 | 트랙 | 1명당 800 | ||
필드 | - | |||
인조잔디구장 | 개인 | 트랙 | 500 | |
필드 | 1,500 | |||
단체 | 트랙 | 1명당 400 | ||
필드 | 1명당 1,200 | |||
체육관 | 개인 | 300 | ||
단체 | 1명당 250 | |||
탁구장 | 개인 | 탁구 | 성인 2,000 | |
월회원 | 성인 30,000 | |||
단체 | 탁구 | 30,000 (1개월 1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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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8,000 | |||
테니스장 | 개인 | 2,000 | ||
단 체 (1개월 1면당) |
100,000 | |||
궁도장 | 개인 | 1,000 | ||
단체 | 1명당 800 | |||
인공암장 | 개인 | 1,000 | ||
단체 | 1명당 800 |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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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라디오 | 녹화/녹음 | |||
체육경기 | 국내 | 30,000 | 15,000 | 10,000 |
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 경기는 1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
국제 | 50,000 | 25,000 | 10,000 | ||
그밖의 행사 | 국내 | 70,000 | 35,000 | 20,000 | |
국제 | 100,000 | 50,000 | 20,000 |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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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집중 조명시설 |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체조명 : 60,000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절반조명 : 30,000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 20,000 · 체육관 전용사용 : 30,000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 사용요금 징수 (탁구장은 제외) · 그 밖의 시설 : 6,000 |
일반전기 |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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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시설 | 메인 | ○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 | 광고용으로 전광판시설 사용 시 광고자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 | ○ 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20,000 | ||
광고 | ○ 광고물 또는 상행위 화면제공 : 200,000 | ||
냉방기 | 1대기준 | 2,500(1대, 시간당) | 20,000 (1회, 1대당) |
난방기 | 1대기준 | 2,000원(1대, 시간당) | 15,000 (1회, 1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