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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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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 전용사용료
구 분 사용료(시간당) 비 고
평일주간 토ㆍ공휴일
및 평일야간


[천연잔디구장] 체육경기 트랙 10,000 15,000 -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운동장, 하청스포츠타운(야구장 제외), 일운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축구장,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원칙으로 한다.
필드 40,000 50,000
체육경기외 트랙 15,000 20,000
필드 50,000 60,000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트랙 5,000 7,000
필드 20,000 30,000
체육경기외 트랙 10,000 15,000
필드 30,000 40,000
아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30,000 40,000
체육관, 탁구장 체육경기 10,000 15,000
체육경기 외 20,000 30,000
롤러장 체육경기 10,000 15,000
체육경기 외 15,000 20,000
테니스장 5,000 7,000
궁도장 5,000 7,000
인공암장 5,000 7,000
족구장 5,000 7,000
풋살구장 10,000 12,000
  •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말한다.
  •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 해당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 사용후 청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거 및 배출하여야 한다.
  • 연습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천연잔디구장 개인 트랙 1,000 -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

- 천연잔디의 필드는 연습사용 불가함.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경기장의 트랙은 무료 개방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계획과 중복될 때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탁구장은 1대,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사물함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필드 -
단체 트랙 1명당 800
필드 -
인조잔디구장 개인 트랙 500
필드 1,500
단체 트랙 1명당 400
필드 1명당 1,200
체육관 개인 300
단체 1명당 250
탁구장 개인 탁구 성인 2,000
월회원 성인 30,000
단체 탁구 30,000
(1개월 1대당)
행사 8,000
테니스장 개인 2,000
단 체
(1개월 1면당)
100,000
궁도장 개인 1,000
단체 1명당 800
인공암장 개인 1,000
단체 1명당 800
  • 중계방송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TV 라디오 녹화/녹음
체육경기 국내 30,000 15,000 10,000 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 경기는 1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50,000 25,000 10,000
그밖의 행사 국내 70,000 35,000 20,000
국제 100,000 50,000 20,000
  • 부대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기 집중
조명시설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체조명 : 60,000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절반조명 : 30,000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 20,000

· 체육관 전용사용 : 30,000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
사용요금 징수
(탁구장은 제외)

· 그 밖의 시설 : 6,000
일반전기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전광판시설 메인 ○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 광고용으로 전광판시설 사용 시
광고자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조 ○ 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20,000
광고 ○ 광고물 또는 상행위 화면제공 : 200,000
냉방기 1대기준 2,500(1대, 시간당) 20,000
(1회, 1대당)
난방기 1대기준 2,000원(1대, 시간당) 15,000
(1회,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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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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