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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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홈으로 거제시공공청사 시설현황 시설이용자 수칙
  • 대관 사용 수칙
    거제시 공공청사
    • 회의실 대관시 사용시간(3시간 기준)에 있어 모든 시설 준비 및 철거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그 외 시간 초과당 해당 초과요금을 부담한다.
      (거제시공공청사 회의실 사용료 제6조 관련)
    • 사용자 책임하에 이벤트사가 폭죽, 불꽃, 드라이아이스, 스모그(CO2), 비눗방울,기타 강단에 손상이 갈만한 행위를 절대 금한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훼손시 사용자가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 회의실 바닥, 벽면, 건물 정면 유리, 후면 유리, 기타 모든 장소의 유리나 모든 건물 벽면 등 구조물에 압정이나 테이프를 사용한 부착물 게시를 금한다.
    • 회의 및 행사후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측에서 수거하고 꼭 되가져 간다.
      (쓰레기 봉투 반드시 지참)
    • 거제시공공청사 전 건물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 회의실 사용에 있어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도록 인솔자 및 부모가 지도 하고 부주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인솔자 및 부모가 책임을 진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회의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시설사용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 정돈하고 행사후 사용자는 공공청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회의실내 테이블 및 의자등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협의 후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 행사 및 회의가 끝난 후 화환, 현수막, 꽃, 장식, 프랜카드 등은 반드시 되가져 간다.
    • 대회의실 사용시 방송,프로젝트 등을 사용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를 하여 방송 및 기타 사용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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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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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 모노레일: 055-730-9488 / 해양레포츠센터: 055-639-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