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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레일구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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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8-06-05
본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2018 - 31

 

모노레일 레일구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노레일 시설물 안전 관리(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6 6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노레일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66~ 2012626일까지(20일간)

4. 공고 방법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

 설치 위치 : 경남 거제시 고현동 362번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구 분

장 소

CCTV 규격

수 량

촬영기간

시행기관

포로수용소

모노레일

모노레일 레일구간

1150미터, 1650미터 지점

200만화소

cctv 카메라

2

24시간/연중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6.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유적공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유적공원팀(055-639-0643)

7. 기타사항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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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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