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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6-10-04
본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중 우리 공사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답변 및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여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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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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