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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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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작성일 작성일 : 2015-01-16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15 - 6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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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 개정이유

  거제시탁구장 및 거제시룰러경기장 준공을 앞두고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법제처 규제 권고사항 수용, 조항별 상충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 이용증진  도모


3. 주요내용

 가. 준공예정 공공체육시설 지정(제2조의2)

 나. 법제처 조례 규제 권고 사항 수용(제15조의 제2항)

 다. 조항별 상충 자구 삭제(제24조의2, 제28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교육체육과(전화:055-639-33912,FAX:055-639-3859,E-mail:kh5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육체육과 김훈(전화:055-639-3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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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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