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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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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작성일 : 2014-10-15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14 - 1603호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중복규정 삭제 및 관리비의 종류와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 회의실 사용료를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평일과 토요일․공휴일로 구분 부과코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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