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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공설운동장 내 적외선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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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작성일 : 2014-08-21
본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14 -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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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공설운동장 내 적외선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아주공설운동장 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입구 및 본부석에 적외선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아주공설운동장』내 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입구 및 본부석에 적외선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 2014년 8월 21일 ~ 2014년 9월 9일까지(20일간)


4. 공고 방법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 세부내역


 ∎ 설치 위치 : 경남 거제시 아주로 3길 55-1 (아주동) 아주공설운동장 내























구 분


장 소


CCTV 규격


수 량


촬영기간


시행기관


아주공설


운동장


입 구


적외선 카메라


1대


24시간/연중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


본 부 석


적외선 카메라


2대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9. 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체육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적외선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체육시설팀(☏ 055-639-8133)


7. 기타사항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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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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