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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상부승강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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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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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0 - 41호

 

모노레일 상부승강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제관광모노레일 시설물 안전 관리(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거제관광모노레일』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0년 6월 1일 ~ 2012년 6월 21까지(20일간)

4. 공고 방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

 ∎ 설치 위치: 경남 거제시 계룡로 61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구 분

장 소

CCTV 규격

수 량

촬영기간

시행기관

거제관광

모노레일

상부승강장 2층

200만화소

cctv 카메라

1대

24시간/연중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6.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모노레일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모노레일팀(☏ 055-639-0647)

7. 기타사항

∎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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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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