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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취소신청시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체육시설 | 작성일 작성일 : 2023-09-23
본문

1.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은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설사용3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시설사용2일 전까지는 결재금액의 10프로만큼 공제후 환불이 되며

   당일취소는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이 됩니다.


2. 체육시설 사용료는 거제시 세입으로 편입되어 환불되기 까지 절차상 다소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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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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