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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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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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행 일: 2021.07.01.(목)
나. 대 상: 관내 공공체육시설
다. 방역수칙
1)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시설관리자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우 9인 이상 경기 가능)
※이행기간(2021.7.1.~7.14.) 이후 방역수칙 강화 및 완화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2)방역수칙 준수
3)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5)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6)음식섭취 금지
7)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8)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일 2회이상 소독
(인원제한 기준) 고강도유산소운동 : 4m^2당 1명, 중저강도운동: 6m^2당 1명
9)관내 거주자에 한해 허용
10)대회 및 행사의 경우 500인 미만 인원제한
문의사항)055-639-8130
나. 대 상: 관내 공공체육시설
다. 방역수칙
1)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시설관리자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우 9인 이상 경기 가능)
※이행기간(2021.7.1.~7.14.) 이후 방역수칙 강화 및 완화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2)방역수칙 준수
3)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5)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6)음식섭취 금지
7)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8)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일 2회이상 소독
(인원제한 기준) 고강도유산소운동 : 4m^2당 1명, 중저강도운동: 6m^2당 1명
9)관내 거주자에 한해 허용
10)대회 및 행사의 경우 500인 미만 인원제한
문의사항)055-639-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