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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1-07-05
본문
가. 시 행 일: 2021.07.01.(목)

나. 대 상: 관내 공공체육시설

다. 방역수칙

1)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시설관리자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우 9인 이상 경기 가능)

※이행기간(2021.7.1.~7.14.) 이후 방역수칙 강화 및 완화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2)방역수칙 준수

3)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5)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6)음식섭취 금지

7)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8)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일 2회이상 소독

(인원제한 기준) 고강도유산소운동 : 4m^2당 1명, 중저강도운동: 6m^2당 1명

9)관내 거주자에 한해 허용

10)대회 및 행사의 경우 500인 미만 인원제한



문의사항)055-639-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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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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