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료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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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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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료 감면 신청 안내
코로나19 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체육시설 내 공유재산(사무실 등)을 사용하지 못한 유상입주단체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오니 감면 대상 입주단체는 피해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20. 9. 4.(금)까지 공사 체육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8. 20. ~ 2020. 9. 4. (15일간)
○ 신 청 자 : 피해 입주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
○ 접 수 처 : 거제시체육관 사무실
○ 코로나 관련 휴관기간
- 실외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 : 2020. 3. 19. ~ 4. 26.(39일)
- 실내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 : 2020. 2. 21. ~ 6. 30.(131일)
○ 감면방법
- 해당기간만큼 임대료 감면 시 : 해당기간 일할계산 후 금액 감면
- 해당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시 : 00.00.00 ~ 00.00.00 무상사용
○ 신청서류
- 공유재산 피해지원 신청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피해입증자료(사무실 폐쇄로 사용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 취소 내역 등)
코로나19 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체육시설 내 공유재산(사무실 등)을 사용하지 못한 유상입주단체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오니 감면 대상 입주단체는 피해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20. 9. 4.(금)까지 공사 체육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8. 20. ~ 2020. 9. 4. (15일간)
○ 신 청 자 : 피해 입주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
○ 접 수 처 : 거제시체육관 사무실
○ 코로나 관련 휴관기간
- 실외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 : 2020. 3. 19. ~ 4. 26.(39일)
- 실내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 : 2020. 2. 21. ~ 6. 30.(131일)
○ 감면방법
- 해당기간만큼 임대료 감면 시 : 해당기간 일할계산 후 금액 감면
- 해당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시 : 00.00.00 ~ 00.00.00 무상사용
○ 신청서류
- 공유재산 피해지원 신청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피해입증자료(사무실 폐쇄로 사용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 취소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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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3 15: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