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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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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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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준수 사항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운동장 내 절대 금연 및 화염성 물건 반입 금지.

2. 운동장 내 자전거 및 인라인, 보드 등 출입 금지.

3. 운동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일체의 취사행위 절대 금지.

4. 운동장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5. 운동장을 청결히 사용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감.

6. 인조잔디를 훼손하는 장비나 용구 사용 금지.

7. 이용 시 발생한 제반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기타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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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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