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일 기준 5일이내 사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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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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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3항에 의거
사용일기준 5일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허바받을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체육관 055-639-8130~8
거제스포츠파크 055-639-8360~2
사용일기준 5일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허바받을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체육관 055-639-8130~8
거제스포츠파크 055-639-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