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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수용인원 제한(2021.07.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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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부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1-07-16
본문

6층 회의실 수용인원 제한
  가. 적용시기 : 2021. 7. 15.(목) ~ 2021.7.28.(수)
  나. 적용근거
    - 거제시 고시 제2021-206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다. 수용인원 제한
    - 회의실 테이블 착석 수 제한(수용인원의 30% 이내)을 두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유지 준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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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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