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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신고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4-06-05
본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후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가입 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
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0%)을 수 없으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 상세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http://call.nts.go.kr
- 각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부서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해당 업무지침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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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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