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속세 신고 납부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후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가입 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0%)을 수 없으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 상세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http://call.nts.go.kr
- 각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부서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해당 업무지침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