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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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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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의무자
①동거하는 친족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 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로 부과됨[5만원]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접수기관
- 본적지 시.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 지차제 등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상세문의 : 해당 관할 지자체
•관련생활법률정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2&cciNo=2&cnpClsNo=1
※2012년 07월 10일 기준으로 작성 된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해당 업무 지침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